질의회신 | 개간지의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개간비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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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0 14:58 조회925회 댓글0건본문
개간지의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개간비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2.6. 27. 토지정책과-3187]
질의요지
국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허가 없이 계속 점유하고 있던 중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개간비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한 경우에도 이후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