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을 판단함에 있어 기산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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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7 11:25 조회861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을 판단함에 있어 기산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일이다.
[협회 2016. 11. 25. 감정평가기준팀-3018]
질의요지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현재시점에서 재평가를 할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사업시행변경인가일 중 감정평가기준일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6항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을 판단함에 있어 기산일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최초사업시행인가일과 사업시행변경인가일 중 어느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 매각평가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된 취지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국·공유지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후 일정기간까지는 지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는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07-0247, 2007.09.14.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최초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3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