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국·공유지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일정기간까지는 지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7 11:10 조회856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국·공유지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일정기간까지는 지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법제처 2007. 9. 14. 07-0247]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그 국·공유지의 평가시점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인지, 아니면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인지?
회신내용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국·공유지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후 일정기간까지는 지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그 국·공유지의 평가시점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