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당이득금반환 [2009다695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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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7 10:50 조회937회 댓글0건본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9548 판결]
【판시사항】
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토지의 평가일자를 규정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6항본문 전단이 그 기준시기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평가방법도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4항,제6항의 문언으로 보아제6항본문 전단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토지의 평가 기준일자를 규정하는 것이지 그 평가방법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조문의 순서나 체계, 국·공유재산 처분 특례의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은 도시정비사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구체적인 시기에 따라 매수부담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시기에 수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시기로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보일 뿐, 반드시 그 기준시기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평가방법까지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