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5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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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6 10:12 조회870회 댓글0건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5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협회 2022. 9. 20. 감정평가기준센터 2022-01285]
질의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의뢰된 토지(지목 및 현황: 도로)의 평가로서, 재개발조합에서 국유지 지분(전체 토지 중 국유지 지분 1,586,000분의 75,008)을 매수하기 위해 의뢰된 평가임(사유지 부분은 2022.10.28.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도로에 준하는 가격으로 평가됨). 현재 아파트 단지는 준공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단지 내 지적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준공 후 이용상황은 아파트 진출입로(도로)로 이용중임.
이 경우 해당 토지를 ‘도로’로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도폐지된 상태의 가격인 ‘대지’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으며, 해당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질의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효창 제6구역재개발사업은 2016년 10월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된 바 종전 도로로서의 용도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도시정비법 및「국유재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용도폐지된 상태로 감정평가하되 구체적적인 방법은 「국유재산법」또는 토지보상법에 다라 감정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9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 시 적용 법률은 국유재산 관리청에 조회하여 감정평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