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 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도시철도법」제9조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법령해석 |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 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도시철도법」제9조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2 16:59 조회89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령해석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 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pdf (33.7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2 16:59:1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 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도시철도법9조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법제처 2017. 3. 20. 16-0652

 

질의요지

도시철도법11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철도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讓與)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지는국유재산법33, 39조 및 제4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29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자에게 무상양여(無相讓與)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자에게도시철도법9조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자에게도시철도법9조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유

도시철도법9조제1항에서는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에 대해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의 경우 그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1조 및 제7),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가하되(30), 이 경우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법정 사용료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32조 및 제34),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도시철도법9조에 따른 보상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