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 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도시철도법」제9조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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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2 16:59 조회891회 댓글0건본문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 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도시철도법」제9조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법제처 2017. 3. 20. 16-0652]
질의요지
「도시철도법」제11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철도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讓與)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지는「국유재산법」제33조, 제39조 및 제4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9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자에게 무상양여(無相讓與)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자에게「도시철도법」제9조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자에게「도시철도법」제9조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유
「도시철도법」제9조제1항에서는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에 대해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의 경우 그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제1조 및 제7조),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가하되(제30조), 이 경우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법정 사용료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제32조 및 제34조),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도시철도법」제9조에 따른 보상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