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합의각서(안) 작성 시 양여재산은 제시된 도시·군관리계획(안)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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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2 16:13 조회895회 댓글0건본문
합의각서(안) 작성 시 양여재산은 제시된 도시·군관리계획(안)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협회 2021-08-20 감정평가기준센터 2021-01272]
질의요지
나. 본 평가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합의각서(안)을 작성하기 위한 감정평가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진 않았으나 표준지 선정 시 변경 후 용도지역 및 지목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면 되는지 여부
다. “나”와 같이 감정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훈련 제18조제3항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시행되는 양여재산의 감정평가와 비교할 때 감정평가방식의 차이가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2. 질의사항 “나”에 대하여
훈련 제18조제2항에서는 합의각서(안)을 작성할 경우 양여재산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여재산은 제시된 도시·군관리계획(안) 등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하며, 비교표준지 선정 역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