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2018. 2. 9.까지 현금청산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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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8 10:06 조회841회 댓글0건본문
2018. 2. 9.까지 현금청산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가 적용된다.
[국토부 2020. 9. 18. 토지정책과-3559]
질의요지
2013. 12. 24. 이전에 설립인가 신청을 한 조합의 경우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8조와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 중 어느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하면 되는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당시 부칙 제14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이 청산금을 협의한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산금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합설립인가 시기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와 20118. 2. 9. 이전까지 협의 완료하였다면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8조가 적용되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