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별도의 협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성실한 협의’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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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8 09:53 조회838회 댓글0건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별도의 협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성실한 협의’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 2020. 9. 7. 토지정책과-7854]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다른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와 같은 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쳐 재결을 신청한 경우, 「토지보상법」제16조에 따른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 여부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별도의 협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그 ‘성실한 협의’의 범위를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의 절차·내용 및 당사자 간 협의의 의사·성립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