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토지보상법」제30조에 다른 재결신청의 청구 및 지연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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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7 17:34 조회848회 댓글0건본문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토지보상법」제30조에 다른 재결신청의 청구 및 지연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2020.9.7 토지정책과-7854]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에 따른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제30조제1항 내지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90일 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60일의 기간을 넘겨 수용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토지보상법」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 전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것이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금청산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