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협의 또는 재결 당시에 거주하였다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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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7 16:40 조회856회 댓글0건본문
협의 또는 재결 당시에 거주하였다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18. 8. 6. 토지정책과-5020]
질의요지
거주자 전입(2011.8), 지구지정공람공고(2015.8), 사업인정고시(2015.12), 거주자 주택 매도(2016.4), 보상협의 진행(2016.12)인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은?
회신내용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4조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등을 만족한다면 그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