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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도시·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정공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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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0 10:50 조회1,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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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정공도에 해당한다.

 

중토위 2017. 3. 9. 재결

 

재결요지

000가 협의시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된 토지는 예정공도이므로 정상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현장사진, 지적도, 항공사진, 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000의 경기 고양시 0000404-3 264는 전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2006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예정공도로 확인되므로 정상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나머지 229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기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사실상의 사도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