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도시·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정공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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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0 10:50 조회1,007회 댓글0건본문
도시·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정공도에 해당한다.
[중토위 2017. 3. 9. 재결]
재결요지
000가 협의시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된 토지는 예정공도이므로 정상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현장사진, 지적도, 항공사진, 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000의 경기 고양시 00구 00동 404-3 도 264㎡는 전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2006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예정공도로 확인되므로 정상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나머지 229㎡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기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사실상의 사도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