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학교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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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17:44 조회1,026회 댓글0건본문
학교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 2011. 2. 15. 토지정책과-726]
질의요지
국방대학교 부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경우 공부상 전, 답, 임야의 토지를 일단의 학교용지로 보아 일괄 평가 가능한지 및 국방대학교 부지 내 영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학교용지로 평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방대학교 부지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의 도로’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다만, 일단지로 보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내 도로부분이 가치를 달리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평가방법의 적용은 사업시행자가 도로의 성격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