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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문화재보호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해당 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따른 공법상의 제한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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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4 14:45 조회60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 문화재보호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해당 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pdf (26.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1-14 14:45:1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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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해당 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따른 공법상의 제한은 고려하지 않는다.

 

협회 2015-05-21 감정평가기준팀-1723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상 토지를 보상평가할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공법상 제한사항을 일반적인 계획제한으로 볼 것인지, 개별적인 계획제한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23조제1항에서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 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