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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문화재보호법」상의 현상변경제한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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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4 14:22 조회63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 「문화재보호법」상의 현상변경제한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pdf (34.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1-14 14:20:3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문화재보호법상의 현상변경제한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협회 2019. 7. 1. 감정평가실 -1175

 

질의요지

본건은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역사공원조성사업(1단계)에 편입되는 토지임 본건은 사적 제206○○○주변의 토지로서 문화재보호상 현상변경허가가 일반적 계획제한으로 보아 제한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보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문화재보호법은 제1조와 제3조에서 이 법이 문화재의 보존을 목적으로 함과 문화재의 원형유지가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한 문화재보호법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문화재청고시 제2017-94)를 시행하여 구역을 세분화하여 허용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따라 별도의 사업시행이 예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의 지정은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역사공원은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제3호제가목)으로서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허구역 등의 지정이 해당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공법상 제한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지정이 없더라도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문화재보호구역의 정비 등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현상변경허가는 허가라는 행정행위의 특성상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이와 같은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로서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의 지정이 사안의 역사공원조성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공법상 제한으로 볼 수도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