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 잔여지 매수 요구(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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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3:53 조회511회 댓글0건본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1소위39-교01호
민원표시 2BA-2406-1022306 잔여지 매수 요구
신 청 인 A(전북 무주군 이하 생략)
피신청인 B
의 결 일 2024. 12. 9.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소유한 전북 무주군(이하 생략) 000 전 000㎡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00호선 00 ~ 00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이 소유한 전북 무주군(이하 생략) 000 전 000㎡(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중 00㎡가 편입되고 00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만 남게 되었는데,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작고, 진출입이 곤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원토지는 이 민원 공사 시행 전부터도 일정 수준의 면적(피신청인의 잔여지 매입기준 000㎡)에 미달하는 작은 토지였고,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 면적도 00㎡에 불과하여잔여지의 비율이 00%에 이르며, 기존 진입로를 통해 진출입도 가능하므로 이 민원 잔여지 매수는 곤란하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잔여지 매수 요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제9조의2(소규모 토지의 수용 판단 기준)에 따르면 330㎡ 이하의 소규모 토지였다 하더라도 편입 전후로 토지이용에 현저히 곤란한 변화가 있다면 잔여지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원토지의 기존 진입로 중 산 아래쪽 진입로는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어 없어졌고, 우회 농로는 사유지 소유자가 출입통제문을 설치해 이 민원 잔여지 진출입이 사실상 단절된 점,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는 잔여지에 통로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나,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공사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잔여지에 대체 진입로를 설치할 경우 예상비용은 00,000,000원이고 이 민원 잔여지 매수 비용은 0,000,000원으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