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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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6 17:33 조회722회 댓글0건본문
경상남도 -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안건번호24-0432
회신일자2024-12-06
1. 질의요지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38호로 일부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1조제2항에서는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종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인정을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토지보상법 제21조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전에 고시된 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었으나 해당 계획에서 토지등에 대한 재결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개발계획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2019년 7월 1일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이 경과되어 그 시행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고시(이하 “이 사안 변경고시”라 함)를 한 경우가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