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소유권확인등 [95다13159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4:28 조회818회 댓글0건본문
토지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3159 판결]
【판시사항】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
나.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송달 전에 한 보상금 공탁의 효력
다.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재결서 정본 송달의 효력
라.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공시송달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되고 그 후 토지대장이 새로 복구되었으나 소유권 난은 복구되지 않은 채 미등기로 남아있어 피수용자를 불확지로 하는 수용재결이 있었다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는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나.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이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기 이전에 기업자가 한 보상금의 공탁도 그것이 수용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효력이있다.
다.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송달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라.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항에 위배된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