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외의 협의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외의 협의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8 10:45 조회83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인정.pdf (27.7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8 10:45:4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외의 협의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중토위 2021. 9. 2. 재결

 

재결요지

사업시행자는 이 건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8. 7. 사업인정고시를 하며 사업시행기간을 2009. 3. ~2014. 2.로 정한 후, 2012. 7. 26. 사업시행기간을 2009. 5. ~2014. 6.로 변경하여 고시한 바 있다.

그 후, 사업시행기간(2009. 5. ~2014. 6.)이 도과된 2019. 7. 11.에 사업기간을 2009. 5. ~ 2020. 12.로 연장하여 변경 고시하였고, 역시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기간(2009. 5. ~ 2014. 6.)이 도과된 2021. 4. 1.에 사업기간을 2009. 5. 8. ~ 2021. 4. 30.로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살피건대, 2019. 7. 11.2021. 4. 1.의 변경 고시는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권을 갖추어야 하나 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누락하였으므로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수용재결신청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당초 정한 이 건 도로사업의 시행기간(2009. 5. ~ 2014. 6.)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도과하여 2021. 4. 20.에 이 건 재결을 신청하였으므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고시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