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제1항은 2013. 12. 24.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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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8 10:19 조회847회 댓글0건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제1항은 2013. 12. 24.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2018. 2. 9.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중토위 2020. 11. 26. 이의재결]
재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제1항 전단은 “사업시행자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라고 되어 있으므로 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는 부칙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2013.12.24.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2018.2.9.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바, 그렇다면 2011.5.27.자로 조합설립인가가 된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이 아니라 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협의하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