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오염토지는 오염의 정도, 정화비용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되,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오염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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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5 16:54 조회541회 댓글0건본문
오염토지는 오염의 정도, 정화비용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되,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오염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협회 2019-06-19 감정평가실-1097]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국유지(○○부)에 대한 감정평가 중으로, 토양오염으로 인한 원상복구비용을 감정평가금액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관련 법령(지침) 적용기준
회신내용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도시 ·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국유재산법 시행령」제42조제9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토지보상법령, 「감정평가 실무기준」, 협회 지침인「토지보상평가지침」제34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과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양오염의 정도, 정화비용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 · 공유지의 관리주체가 오염토지를 치유할 것을 전제로 토양오염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라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한 후 토양오염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