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순환골재와 구분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의 처리의무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있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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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5 16:36 조회541회 댓글0건본문
순환골재와 구분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의 처리의무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있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9. 11. 7. 재결]
재결요지
이 사건 토지 상에 적치된 물건을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 자료(성상조사보고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소유자 의견서 등) 및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이 사건 토지상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은 위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해 각각의 보관시설 내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적치되어 있는 물건이 건설폐기물이 분리, 선별, 파쇄 등의 과정을 거쳐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건설폐기물법 제23조에 따르면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재위탁이 금지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 또한 금지 되어 있다. 따라서, 중간처리업자가 처리대가를 지급받고 허가구역 내로 반입한 폐기물 또는 중간처리 중에 있는 폐기물의 처리의무는 중간처리업자인 00주식회사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00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누락 지장물은 관계법령에 의한 위법성의 정도나 합법화될 가능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로서 이 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00주식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