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예정된 것에 따른 정상적인 지가의 상승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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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5 14:02 조회560회 댓글0건본문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예정된 것에 따른 정상적인 지가의 상승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중토위 2022. 2. 10. 재결]
재결요지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는 관내의 소규모 단절토지 403필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60필지에 대하여 2018년부터 주민공람공고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추진하였으나 2020. 7. 31. 및 2020. 10. 23.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산지구 내 편입된 필지는 해제 실익이 없어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동일한 시기에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추진하던 하남교산지구 외의 토지는 특별한 불법행위 등이 없는 한 개발제한구역을 이미 해제하였거나 순차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을 것이라고 하남시가 명시적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유자들의 토지는 이 건 공익사업의 시행ㅇ르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법원은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유자들의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예정된 것에 따른 정상적인 지가의 상승요인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에 준하여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