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다른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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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5 13:20 조회557회 댓글0건본문
다른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협회 2017-01-16 감정평가기준팀-114]
질의요지
본 평가대상은 고속국도 사업부지 내 토지로서 도로결정고시일은 2012. 6. 5.이며 2014년 5월에 협의평가 되었으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재 협의를 위한 재평가가 진행 중임
이 토지는 당초 보금자리지구 내 토지로서 2006년에 지구지정 되어 2008년 11월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로 인하여 분할되었으며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음
이후 2014년 12월 LH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당해 사업을 위한 변경으로 보아 개발제한구역을 전제로 매입하였으며, 이를 다시 도로공사가 매입하고자 이루어지는 평가임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는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부칙<법률 제13670호,2015.12.29.> 제3조에서는 “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당해 고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이 없는 보금자리사업으로 해제된 것이며 개발제한구역법상의 환원 규정은 부칙에 따라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