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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도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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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4 17:05 조회59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도 보상대상이다.pdf (29.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1-14 17:05:0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도 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12. 08. 28. 정책과-4240

 

질의요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및 이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소유자가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10-0399, 210.12.3),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문제와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달리 판단할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그 환급 여부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