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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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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4 16:52 조회59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pdf (28.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1-14 16:51:4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2. 03. 08. 토지정책과-1137

 

질의요지

무허가 건축물(불법용도변경 포함)에 대하여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를 위반한 불법건축물(불법용도변경 포함)에 대하여 관할 시··구청이 철거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을 경우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 또는 토지의 소유주체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다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