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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 없이 적치된 물건도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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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4 16:38 조회58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 없이 적치된 물건도 보상대상.pdf (28.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1-14 16:38:2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 없이 적치된 물건도 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12.04.25. 토지정책과-2008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인정일 이전부터 허가 없이 적치된 물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