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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내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을 용도변경한 경우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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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4 16:22 조회59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을 용도변경한 경우.pdf (30.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1-14 16:22:1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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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을 용도변경한 경우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국토부 2012. 08. 10. 토지정책과-3969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없이 1974년 건축되어 주택, 축사 등으로 이용) 중 일부가 용도변경 및 증축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시 대지면적 등의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1989124일 이후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19891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는 당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현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재정 중)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여부,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