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축물이 없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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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4 16:05 조회598회 댓글0건본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축물이 없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의 가격격차율을 개별요인의 비교 시에 고려해야 한다.
[협회 2022. 11. 2. 감정평가기준센터 2022-01490]
질의요지
「토지보상평가지침」제31조제3항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만이 아니라 ‘잡종지’등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인근지역에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이 없는 ‘잡종지(공부상 지목)’인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시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인근지역에 위치한 표준지 중 지목 및 이용상황, 건축물의 용도 등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충족하는 비교표준지가 없는 경우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인근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사항과 같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가격격차율 수준을 조사하고, 가격격차율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별요인의 비교 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