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 [3-라]에 따른 형질변경은 잔여지의 활용과 관련된 것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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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4 15:40 조회596회 댓글0건본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 [3-라]에 따른 형질변경은 잔여지의 활용과 관련된 것으로 편입토지의 보상기준과는 무관한다.
[협회 2013. 01. 29. 공공지원팀-290]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대지의 일부가 편입되어 그 편입된 면적만큼 인근토지에 새로 대지를 조성하였으나 도로폭을 확장하는 실시계획변경 인가로 인하여 새로 조성된 대지가 도로에 편입되었을 경우 보상평가방법?
회신내용
질의대상 토지는 당초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결정 이후 잔여지의 활용과 관련하여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2조 관련 [별표 2]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지목이 ‘대’로 변경되는 인접 토지(497-7, 497-8, 498-3번지)가 기존 토지(498-4, 497-3번지)에 추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 일단지로 등재되었는바, 이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도로) 확장에 따라 추가로 편입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상평가는 당초 편입되는 토지(498-6번지)와 달리 새롭게 형성된 일단의 건부지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