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의 면적 감소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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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6 13:43 조회515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에 편입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의 면적 감소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3-09-09 토지정책과-3147]
질의요지
지적공부에 등록사항(면적, 경계 등)이 잘못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후 측량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적 감소를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면적 감소가 발행한 것이 아닌 단순히 지적공부 오류 정정 등에 따른 면적 감소가 관련법령 등에 따른 보상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