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94가단59569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6 11:27 조회553회 댓글0건본문
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서울지법 1997. 8. 22. 선고 94가단59569, 판결 : 상고기각]
판결요지
토지의 경계는 토지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인접한 토지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인접한 토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