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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유수지인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하천법」제76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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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6 10:13 조회52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유수지인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pdf (35.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1-16 10:13:3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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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유수지인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하천법76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0. 9. 10. 재결

 

재결요지

000이 이 건 토지는 지방하천 왕숙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따른 지료상당의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은 사유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사용료 상당의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편입 당시하천법하천 국유화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편입된 사유 토지에 대해 그 소유권이 소멸되지 않아야 하며, 사유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손실이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523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사유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편입 이전부터 유수지여서 준용하천 지정으로 새삼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11679 판결 참조),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하천관리청이 제방 등의 시설 설치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에는 이 법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제방 부지는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1997. 5. 16. 선고 9748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13461, 13478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항공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의 이 건 토지는 1965. 3. 1.(경기도 고시 제3148) 하천으로 지정되었고, 1985. 2. 4.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공고를 거쳐 지방하천으로 편입되었으며, 소유자는 1999. 5. 21.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토지는 1985. 2. 4.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유수지인 상태로 이용되고 있어 새로이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가 없는 점,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없었던 점등으로 볼 때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