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하천구역 편입 당시 토지소유자가 (구)「하천법」제74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며,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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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5 17:34 조회529회 댓글0건본문
하천구역 편입 당시 토지소유자가 (구)「하천법」제74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며,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중토위 2020. 5. 7. 재결]
재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구「하천법」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고 위 1987. 2. 12.자 하천구역 확정고시 되었으므로 종전 소유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나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그 때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었고,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되고, 국가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6966, 판결참조) 하천구역 편입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000이 구「하천법」제74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000 외 5명은 000의 상속인으로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아울러 부칙(법률 제3782호, 1984. 12. 31.) 제2조제1항은 적용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