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편입 당시 토지소유자가 (구)「하천법」제74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며,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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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하천구역 편입 당시 토지소유자가 (구)「하천법」제74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며,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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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5 17:34 조회52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하천구역 편입 당시 토지소유자가 구「하천법」제74조제1항.pdf (27.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1-15 17:34:0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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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편입 당시 토지소유자가 ()하천법74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며,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중토위 2020. 5. 7. 재결

 

재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구하천법2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고 위 1987. 2. 12.자 하천구역 확정고시 되었으므로 종전 소유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나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그 때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었고,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에 의하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되고, 국가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46966, 판결참조) 하천구역 편입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000이 구하천법74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000 5명은 000의 상속인으로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아울러 부칙(법률 제3782, 1984. 12. 31.) 2조제1항은 적용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