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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반환 [2009다97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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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5 17:23 조회56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 부당이득금반환 [2009다97062 판결].pdf (93.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1-15 17:23:4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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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판시사항】

[1]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협회의 내부기준)

[2]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및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서 다소 상이하거나 감정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초가격과 기대이율을 결정하는 방법

[4] 토지가 공부상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하였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제방의 부지가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하천구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주 문】

원심판결 중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이하 지번 생략) 도로 1,143㎡에 관한 부분과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6토지 중 도로부지 50㎡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