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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오염요인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공제하는 감정평가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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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5 15:57 조회54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오염요인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등.pdf (30.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1-15 15:57:2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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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오염요인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공제하는 감정평가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토부 2013. 03. 07. 토지정책과-1494

 

질의요지

오염토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토지보상평가지침34조의2 2호를 근거로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평가하여 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출한 후, 매립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 이하에 따른 토지의 평가방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오염된 토지의 경우 그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를 선정하여, 오염정도가 해당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요인 등을 감안하여 위 규정 등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적법하지 않은 토지이용에 따라 오염된 토지의 경우 충분한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나 그 오염요인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 청구하는 등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한 산정방법 외에 그 오염요인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손실보상액에서 차감하는 등 토지취득 이후 장래 공익사업의 이용에 적합한 상태로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하는 감정평가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