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오염요인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공제하는 감정평가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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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5 15:57 조회542회 댓글0건본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오염요인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공제하는 감정평가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토부 2013. 03. 07. 토지정책과-1494]
질의요지
오염토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토지보상평가지침」제34조의2 제2호를 근거로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평가하여 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출한 후, 매립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 이하에 따른 토지의 평가방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오염된 토지의 경우 그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를 선정하여, 오염정도가 해당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요인 등을 감안하여 위 규정 등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적법하지 않은 토지이용에 따라 오염된 토지의 경우 충분한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나 그 오염요인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 청구하는 등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한 산정방법 외에 그 오염요인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손실보상액에서 차감하는 등 토지취득 이후 장래 공익사업의 이용에 적합한 상태로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하는 감정평가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