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피해보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어업권 신고 및 허가를 한 경우 어업권 손실보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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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1 16:48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피해보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어업권 신고 및 허가를 한 경우 어업권 손실보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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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 추진 시 피해보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어업권 신고 및 허가를 한 경우 어업권 손실보상 가능한지와 그 보상주체는 어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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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면,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권의 손실에 대하여는「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어업권의 손실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며,토지보상법 제61조에 의거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귀 질의와 같이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여 어업권을 허가 또는 신고한 경우 어업권 손실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서류(신고 • 허가서류 등)및 관계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6.13. 토지정책과-2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