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어업손실 평가기준 및 손실액 산출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1 13:23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어업손실 평가기준 및 손실액 산출방법
1 |
| 질의 |
공익사업 시행지 구내 육상해수양식장이 편입되어 어업손실액을 산출하는 경우「수산업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후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 • 폐업보상에 준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어업손실액 산출을 의뢰하는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 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이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보면,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수산업법」제16조 또는「내수면 어업법」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이하“어업면허”라 함)의 유효기간이 연장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업권 및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물의 손실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3(현행 별표4)에 의하여 평가하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 허가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 손실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3(현행 별표4)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 손실의 평가기준 및 손실액 산출 기관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수산업법시행령」별표3(현행 별표4)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1.8.1. 토지정책과-3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