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이 제외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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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1 13:04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이 제외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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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육상양식 어업)이 제외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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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법」은 원칙적으로 공공용 수면에서 적용되는 것으로서,사유 수면에서의 어업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공공용 수면에서의 어업과는 구별되고,행정적 제한이나 이전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다른 영업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영업손실 보상을 하도록 제외한 것으로 봅니다. [2018.6.21. 토지정책과-4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