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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어업손실보상액 산정기준(연간어획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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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1 10:52 조회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58. 어업손실보상액 산정기준(연간어획량 등).pdf (54.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1 10:52:2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어업손실보상액 산정기준연간어획량 등

 

 

1

 

질의

 

. 대산항 제3항로 확장 및 정박지 추가지정과 관련보상기준일 이전 어업허가를 받아 조업2009.1 12을 하였으나보상기준일 전년도 기준 32006 2008간 실적은 없는 경우 평균 연간어획량 산출방법은?

 

. 위의 경우 보상기준일 전년도 기준 32006 2008간 실적은 있으나 보상기준일 이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구조조정 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어선이 감척된 경우 보상대상 여부 및 평균 연간어획량 산출방법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44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수산업법14조 또는내수면 어업법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14조 또는내수면 어업법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의 평년 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고이에 따른 보상액은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 어업권 허가어업 또는 신고 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업손실 등의 보상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에서 정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이나 기준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 할 사항으로위 별표에서 정한 산출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02 500 2359 - 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어선 감축의 경우 해당 공익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상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질의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동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인지 아니면 공익사업 시행 이전에 단순한 항로지정 등에 따른 손실 인지 여부에 대한 관련법령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2012.2.23. 토지정책과-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