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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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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1 10:18 조회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57.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보상방법.pdf (45.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1 10:18:1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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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보상방법

 

 

1

 

질의

 

A사업굴포천 방수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한 어업 피해조사 용역 시 공익사업지구 밖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신고된 맨손 어업구역에 대하여 보상을 한 이후동일한 피해구역 내 무신고 맨손어업 구역이 B사업경인 아라뱃길사업에 편입되어 갯벌이 사라 졌을 경우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52조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고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의 평년 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얼의 피해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맟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준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2.4.4. 토지정책과-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