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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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1 10:18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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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A사업(굴포천 방수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한 어업 피해조사 용역 시 공익사업지구 밖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신고된 맨손 어업구역에 대하여 보상을 한 이후,동일한 피해구역 내 무신고 맨손어업 구역이 B사업(경인 아라뱃길사업)에 편입되어 갯벌이 사라 졌을 경우,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제52조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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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고,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의 평년 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얼의 피해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맟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준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2.4.4. 토지정책과-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