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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보상 이전에 어업권 유효기간 만료시 어업 보상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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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1 10:00 조회1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56. 보상 이전에 어업권 유효기간 만료시 어업 보상 가능 여부 등.pdf (46.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1 10:00:5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보상 이전에 어업권 유효기간 만료시 어업 보상 가능 여부 등

 

 

1

 

질의

 

.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전기나 가스공급 등을 위한 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상 이전에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수산업법이나 항만법에 따라 해당 어업권을 제한 또는 폐지하여야 하는지와 만약 유효기간 연장 시 연장된 면허허가의 법적 효력과 연장 처분의 적정성은?

 

. 위의 경우 보상 이전에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어업권 연장불허 및 한시적 연장 처분을 한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 가능 여부와 보상주체는 누구이며보상 이전에 공사로 인하여 양식물폐사 등 피해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

 

 

2

 

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수산업법14조 또는내수면 어업법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에 따르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수산업법14조 또는내수면어업법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어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유효기간 미연 장사유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유효기간 연장 허가 여부 및 그 판단의 적정성 등은 소관 행정기관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사시공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보상이 아닌 손해 배상으로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상이 아니라 환경 분쟁조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2012.5.11. 토지정책과-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