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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어업허가를 변경하여 어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의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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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1 09:51 조회1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55.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어업허가를 변경하여 어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의 보상 기준.pdf (45.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1 09:51:4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어업허가를 변경하여 어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의 보상 기준

 

 

1

 

질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어업을 행하고 있던 중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해당 어업허가의 종류를 변경하여 계속적으로 어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고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의 평년 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되이에 따른 보상액은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 어업권 허가어업 또는 신고 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하며같은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질의의 경우 변경허가를 새로운 허가로 볼 수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이에 대하여는 어업허가의 변경전 후 내용과 그 경위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2012.10.9. 토지정책과-4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