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어업허가를 변경하여 어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의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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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1 09:51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어업허가를 변경하여 어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의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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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어업을 행하고 있던 중,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해당 어업허가의 종류를 변경하여 계속적으로 어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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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고,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의 평년 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되,이에 따른 보상액은「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 어업권 • 허가어업 또는 신고 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하며,같은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질의의 경우 변경허가를 새로운 허가로 볼 수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이에 대하여는 어업허가의 변경전 • 후 내용과 그 경위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2012.10.9. 토지정책과-4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