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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신고어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보상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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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0 14:52 조회2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54.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신고어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보상.pdf (48.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0 14:52:5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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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신고어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보상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1

 

질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신고어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제한하는 조건 등을 부가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 유무는?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6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 하여야하고이 경우 실제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의 평년 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며이에 따른 보상액은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 어업권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하고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할것으로 보며신고어업에 조건 등을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수산업법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부관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할 것대법원 2002.9.24. 선고 20005661 판결 참조으로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의 효력인정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확정 및 시행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2.10.16. 토지정책과-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