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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지구 밖 어업피해에 대하여 어업권 취소에 따른 손실로 협의 중 어업권 정지에 따른 손실 기준으로 보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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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0 13:15 조회2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52. 사업지구 밖 어업피해에 대하여 어업권 취소에 따른 손실로 협의 중 어업권 정지.pdf (43.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0 13:15:4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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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밖 어업피해에 대하여 어업권 취소에 따른 손실로 협의 중 어업권 정지에 따른 손실 기준으로 보상 가능한지

 

 

1

 

질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밖의 어업피해에 대하여 당초 어업권 취소에 따른 손실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협의하던 중어업권 정지에 따른 손실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의 평년 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고이에 따른 보상액은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 어업권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어업권 취소에서 어업권 정지로 변경하여 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피해 여부 및 어업권의 취소나 정지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3.4.4. 토지정책과-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