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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손실보상 후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어업권 제한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손실 보상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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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0 10:45 조회2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49. 손실보상 후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어업권 제한기간이 연장되는 경우.pdf (44.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0 10:45:4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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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후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어업권 제한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손실 보상하여야 하는지

 

 

1

 

질의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어업권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한 후 사업시행자의 예산확보 곤란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당초 어업권 제한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산업법14조 또는내수면어업법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에 따르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수산업법14조 또는내수면어업법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권의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어업권의 제한 기간이 연장되고 이에 따라 당초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손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3.1.17. 토지정책과-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