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허가를 받아야하는 어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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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9 13:56 조회51회 댓글0건본문
허가를 받아야하는 어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고 있는 경우 어업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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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항만법」제2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어로활동이 금지된 항만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전복양식)을 하고 있는 경우 어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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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 시행규칙」제44조제1항은“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 정지 또는 취소 되거나「수산업법」제14조 또는「내수면 어업법」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4 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은“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수산업법」제14조 또는「내수면어업법」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같은 조제3항은“법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4항은“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규칙 같은 조제5항은 제45조제5항은“제52조는 이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2조는“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 구월 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 •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조에서 "영업시설 등의 이전 비용" 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 • 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 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법」 제2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어로활동이 금지된 항만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어업은 위 규정에 따른 보상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며,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5.4.20. 토지정책과-2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