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어업보상 산정기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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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9 13:30 조회48회 댓글0건본문
어업보상 산정기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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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상해수양식어업에서 어업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나,실제 피해가 3년 이상인 경우 보상액의 범위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3년분 평년 수익액과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합한 금액이내 인지 아니면 3년분 평년 수익액 이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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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9조제2항은“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은“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별표 4의 평년 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은“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수산업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어업권 • 허가어업 또는 신고 어업이 취소 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은 허가어업의 경우 그 보상액을 허가어업의 취소되는 경우의 보상액(3년분 평년수익액 +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 •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87호(2014. 4. 8.)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 조에서 보상 대상은“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함)• 건축물 - 분묘 또는 농지( 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 되거나 경작이 불가능 하게된 경우”로 제한된다고 본다는 것이지 토지보상법 제79조제1항 단서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2015.6.8. 토지정책과-4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