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육상양식어업이 보상평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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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9 13:17 조회47회 댓글0건본문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육상양식어업이 보상평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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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내수면어업법」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제9조제1항제5호의 "육상양식어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른 보상평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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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어업권의 보상,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 어업(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은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제2항은 "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호,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투망 • 어살 • 통발 • 외줄낚시어업(2020.08.26.「양식산업발전법」시행으로 당초 육상양식어업 삭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내수면 어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에 해당 하였으나,동 규정 개정으로 삭제된 육상양식어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같은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2021.2.8. 토지정책과-1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