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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육상양식어업이 보상평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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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9 13:17 조회4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45.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육상양식어업이 보상평가 대상인지.pdf (43.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12-09 13:17:2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육상양식어업이 보상평가 대상인지?

 

 

1

 

질의

 

내수면어업법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9조제1항제5호의 "육상양식어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른 보상평가 대상인지?

 

 

2

 

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어업권의 보상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제4항은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 어업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은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제2항은 "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호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투망 어살 통발 외줄낚시어업2020.08.26.양식산업발전법시행으로 당초 육상양식어업 삭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내수면 어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에 해당 하였으나동 규정 개정으로 삭제된 육상양식어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같은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2021.2.8. 토지정책과-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