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광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9 10:38 조회51회 댓글0건본문
광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1 |
| 질의 |
광물생산을 하지 않은 광산구역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광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에 의하면, 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광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광물매장량의 부재(채광으로 채산이 맞지 아니하는 정도로 매장량이 소량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포함)로 인하여 휴업 중인 광산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의뢰 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 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하고,이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기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업권의 평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2.7. 토지정책과-553]

